전북도, 4개 도립공원계획 변경…8월부터 의견 수렴보전가치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전라북도는 도립공원의 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했으며 ‘23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추진된다.
향후 10년간(‘23~’32년) 4개 공원에 대한 공원구역의 해제?편입과 생태적 가치에 따른 공원용도지구를 검토?조정하고 관할 시?군의 공원시설 계획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적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7월부터 공원시설계획, 공원구역 해제나 용도지구 조정 등 관할 시?군의 공원계획변경 수요를 파악 하고 있다.
또한, 8월에는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목적,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태기반평가 등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도립공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연생태, 산림, 지형경관, 환경단체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용역을 수행할 방침이다.
‘23년 5월 이후에는 도면열람,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으로 공원계획변경(안)을 조정한다.
이후 전라북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부 승인 과정을 거쳐 ‘23. 11월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자연공원법에 부합하며 전북도 4개 도립공원의 자연과 역사는 살리고 공원 제한에 대한 형평성은 유지되도록 기준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원계획의 변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공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관할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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