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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납부하세요

기존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납기를 8월로 통일

양종열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31 [09:10]

금천구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납부하세요

기존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납기를 8월로 통일
양종열 선임기자 | 입력 : 2022/07/31 [09:10]

금천구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통합한 것이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

 

금천구는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 초까지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더라도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금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기본세율은 5~20만 원이고,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1㎡당 250원을 추가로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이택스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을 단순화하고, 납부 기간도 통일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개정 2년 차인 올해도 다소 혼선이 예상된다”라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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