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조용하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 환경 조성동대문구, 10월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 서울
동대문구는 구민의 행복을 이끄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까지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나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소음유발 등 주민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매달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행위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월부터 동대문경찰서와 매월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구는 현재까지 안개등 및 소음기 불법튜닝 등 34건을 적발했다. 8월에는 야간에도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만호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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