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172호에 대해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대상은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산정 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