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2022년 7월 1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자 대상
서울 중구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 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62,5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까지 차등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 여기에 더해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장은 제곱미터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우리 구는 납세편의와 혼란방지 및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납부하던 대상자에게 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상 연면적이나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이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목을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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