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로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철거는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은 30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단, 슬레이트 전문철거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개인이 철거 시에는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6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있는 낡은 슬레이트로 인한 구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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