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 기간과 방법을 안내한다고 8일 알렸다.
구에 따르면 매년 8월은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따라서 7월 1일 현재 서구의 세대주인 모든 개인은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인 개인·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 위택스, 인천시이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자동납부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8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및 팩스, 위택스, 인천시이택스 등을 이용하면 되며,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신고납부 안내는 서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서구는 납기 내 통화연결 지연 등 납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IVR)을 도입해 납부 계좌 안내 업무 등을 자동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신속한 세무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납부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친숙한 지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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