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2022년 8월 주민세(개인분) 9,153건, 9천9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221건, 2억8천만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나섰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개인분)를 1만1천원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었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에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옹진군은 과세체계 변동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