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가 매년 2차 정례회가 시작하는 11월 17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 8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24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노두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17일에서 11월 8일로 변경하고, 규칙안에서는 의안의 제출시기를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11월 17일부터 시작할 경우 당해연도 진행 중인 사업과 예산집행 현황 등에 내실 있는 감사가 힘들다는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다.
또 내년도 본예산안과 당해연도 결산추경안 심사, 각종 안건 처리 등이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집중되는 업무 부담으로 각각의 활동에 집중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노두섭 의원은 “제2차 정례회 때 집중되는 과도한 업무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부담이었다. 행감 시기를 앞당겨, 행감과 본예산 심사 시기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며, “시기를 분리하면 각각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의정활동과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경숙 부의장이 ‘강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이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을 함께 발의중이다. 군의회는 해당 안건들을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조례를 상정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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