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 결식아동 급식인권 보장위해 가맹점 제도 폐지해야1끼당 급식비도 7천원에서 8천원 추경 즉시 반영 요구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국민의힘, 미추홀구제4선거구)이 결식아동의 급식인권 보장을 위해 현행 가맹점 제도를 폐지하고, 한끼 급식비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제281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김종배의원은“현재 인천시 각 군·구별 420여개소 총 4,295개의 가맹점이 있으나 이중 편의점은 67%에 이르고, 학생들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한식당은 9.8%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지난 2년 동안 57%의 결식학생들이 95억6천만원으로 편의점에 끼니를 해결했고, 한식당의 식사는 3.83%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김의원은 “결식학생들이 편의점으로 몰리는 이유는 거주하는 구의 가맹점 식당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푸르미카드가 결식학생임을 나타내 사춘기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해서 편의점으로 내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대전광역시처럼 모든 식당에서 자유롭게 모든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 커피와 제3자 이용 등의 문제로 가맹점 제도 폐지를 주저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시·도가 도입을 하고 있고, 학생 인권 보호와 식사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7천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워 지난 4월 8천원으로 인상한 서울시, 경기도, 대전광역시처럼 인천시도 이번 회기에 추경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즉시 8천원으로 인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결핍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에는 13,320명의 결식아동이 있으며, 매년 인천시가 101억, 교육청이 12억, 군·구가 109억원의 총 2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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