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30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했다.
이번에 처리한 조례안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오산시와 진도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도 원안 의결되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교통대란의 해소 등 보안 및 개선방안 검토를 제시하였으며 △2030 오산시 경관 기본계획(재수립)용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범죄예방에 대한 고려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검토 등 다수의 의견을 제시됐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도 채택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18일부터 10월26일 까지로 정했다.
이어서 이상복, 전도현, 전예슬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다음 회기인 제270회 임시회는 오는 9월19일부터 9월28일 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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