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제370회 임시회 중인 31일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 삭제, 미술관 관람료 할인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푸른숲 책뜰의 정의 규정을 명료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내달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