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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병하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7:49]

천안시의회 이병하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01 [17:49]

▲ 천안시의회 이병하 시의원

 

이병하 천안시의원(나선거구 -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이 천안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9월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회기 시작 7일 전까지였던 의안 제출기한을 10일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에만 적용했던 제출기한을 모든 의안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이병하 시의원은 “보다 면밀하게 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그 편익이 천안시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게 하고자 제안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금전적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전기자전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근거규정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규정 △방치자전거 처분을 위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상대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어려웠던 어르신과 여성, 어린이 등이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환경에도 도움이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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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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