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이하 등 부동산 과열과 거리 멀어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 고시하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양주시민의 민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0년 양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양주시는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그해 12월 양주시 일부 읍·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주택시장 과열과는 거리가 먼 양주시민의 불만은 여전하다.
올해 부동산 관련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3개월간 양주시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를 기록했고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떨어져 조정지역 지정요건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
더구나 양주시는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희생을 겪어 온 접경지역이다.
상황이 이러자, 올해 5월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지역대상지역 해제를 정식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접경지역에 속해 중첩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강력히 건의한 것이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상정했다. 시의회는 상정된 안건을 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다시 회부하여 폐회일인 30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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