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에서 심사했으나,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바있다.
조례안을 보류한 뒤 자치행정위원회는 술박물관 일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지난 14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기존의 조례 명칭은 전통주에 국한 되어 있다고 판단해 ‘전통주’를 ‘전통주 등’으로 변경해 확대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으며, 제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완주군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제출된 조례안의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했다.
이 밖에 운영규정과 홍보 및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으며, 조례안에 따라 향후 술 박물관의 활성화는 물론 기존 완주 전통주 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부건 위원장은 “완주군의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상임위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완주군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주갑 위원은 “지역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조례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조례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히고,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으로 술 박물관과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등이 활성화되어 구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금번 상임위를 통해 수정가결된 ‘완주군 지역 전통주 등의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27일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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