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권요안의원, 기업자본 가축사육업 진입제한 제도마련 촉구국내 축산업 총생산액 농업생산액의 45.1% 차지, 2010년 축산법 제27조 삭제에 따른 기업의 시장점유율 증가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 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제3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내 축산업의 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5.1%를 차지하는 등 축산업은 우리 농업·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기업들은 사료와 유통을 넘어 가축 사육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육계와 오리 분야는 90% 이상, 양돈농가도 34% 정도가 축산기업 계열화로 전락해 버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 종속화는 심화될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기업의 가축 사육 진입은 필연적으로 규모화와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이는 가축 생산에만 전념하는 농가들을 몰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민들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 기준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사료, 종축을 이용해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이유로 권요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 정부는 현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기업의 사육업 진입 시 예고제를 도입하라. - 정부는 기업자본이 가축 사육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축산 중소농과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격안정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 보전 제도를 마련하라. - 정부는 축산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초과 이익을 축산농가에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권요안 의원은 “농업·농촌의 핵심 산업이자 기둥인 축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농촌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권요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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