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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남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차량동승 보호자 상시인력 배치해야”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한 ‘세림이법’ 시행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9:00]

오미화 전남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차량동승 보호자 상시인력 배치해야”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한 ‘세림이법’ 시행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15 [19:00]

▲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속칭 ‘세림이법’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의회가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동승과 아동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인력 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가 지역아동센터의 통학차량에도 적용됨에 따라 차량동승만을 위한 한시적 파견이나 노인일자리가 아닌 상시인력 1명을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통학차량 동승자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다수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아동돌봄 공백마저 우려된다”며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두 명의 종사자가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로 아동들의 등·하원에 투입되면 지역아동센터에 남은 아동들에 대한 돌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데 단시간 한시적 일자리로는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채우기 어렵고, 야간에는 동승보호자의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어 “차량동승만을 위한 한시적인 파견이나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려는 정부 대책은 지역아동센터의 현실과 동떨어져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오미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약계층 아동돌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세림이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국회, 각 정당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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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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