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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현창 도의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진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지진재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9:15]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도의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진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지진재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15 [19:15]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도의원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에서 등록·관리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남도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타 자치단체와 협력 등 재난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현창 의원은 “평소 지진 발생에 주의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히 평가하여야 한다”며 “지진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한 관리와 도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디지털 관측이 시작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23건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음을 도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진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지진재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9일 전남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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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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