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충북도의회 김정일 의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9/16 [18:42]

충북도의회 김정일 의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16 [18:42]

▲ 김정일 의원(청주3)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9월 16일 제403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가족구조의 변화, 고령화, 경제력 상실 등의 이유로 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를 예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로 고독사 현황 파악,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조기 발견, 상담과 심리치료, 긴급 의료와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명시하고,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군과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가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1인 가구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전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8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기자 사진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정치·의정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