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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의 지원 조례안’ 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9/16 [18:43]

충북도의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의 지원 조례안’ 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16 [18:43]

▲ 안지윤 의원(비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9월 16일 제403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안지윤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에서 자립준비청년은 원가족의 양육과 보호가 어려워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이었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립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과 비교해 생계나 주거안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갑작스럽게 독립적인 상태에 놓임으로 발생하는 불안과 우울 등 심리, 정서적 문제에도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2021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체감되는 자립현실은 아직까지 열악한 실정이다.

 

조례안은 충북에서 매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와 생활, 교육, 취업, 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추진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했고,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중인 15세 이상 아동부터 교육과 상담 사업 등을 통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갑작스런 독립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립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협의체 구성하여 자립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이 한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8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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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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