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20일부터 10월21일까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와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것으로, 모집 분야는 ▲건축물 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2개다.
광주시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 자본금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기술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한 후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등 건축물 점검이 필요할 때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점검을 하게 되며, 점검 3개월 전까지 점검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실시 절차를 통지하게 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업체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등록자격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20일부터 시와 자치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현재 광주시에는 점검기관은 15개 업체, 안전진단기관은 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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