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노소영 의원이 발의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노 의원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여,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안전한 남구의 확립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