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조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했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지원 사업 등의 시행,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용화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일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들이 폭염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