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전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문명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초청…사례 중심 교육
광주 동구는 지난달 3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명아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 문화 정착을 통한 동구 브랜드 제고’를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집합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문명아 강사는 이날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익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관련 법령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렴도를 재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청렴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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