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차 PCR 의무 검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검사 희망자의 경우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유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입국 심사확인증, 영주증, 국내 거주신고증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검사할 수 있다. 청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생기면 코로나 검사 및 진료를 받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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