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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사고발생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위해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구성 촉구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 필요성 제기’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0/11 [13:33]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사고발생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위해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구성 촉구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 필요성 제기’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0/11 [13:33]

▲ 최지현 광주시의원, 사고발생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위해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구성 촉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적 활용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1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지반침하(싱크홀)로 사상자와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이용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도에 지하시설물 GPR탐사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각기 부서를 통합하여 1개 부서가 용역을 입찰하고 각기 부서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각각 부서별로 용역을 발주하는 현행을 수정하고 각 점검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시설물 관리부서가 2018년에 발효된 ‘지하안전법에 근거한 GPR 조사’를 시행해야 할 막바지 해인 2022년 추경예산에 뒤늦게 수립한 것은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및 통합반 구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 안에서도 업무 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하 500mm 이상 관로에 대해서도 5년 1회 이상 GPR(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한 지하 공동(空洞) 즉,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 조사를 실시해 2022년 12월 말까지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최지현 의원은 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 수송관 파열 등을 예로 들며, “우리 시도 수치지형도,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 정보를 기본적인 정보 보호, 보완, 안전성을 전제로 지하 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정보 마련과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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