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및 농자재값 지원면세유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량의 50%에 대해 지원
경상남도는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말 러-우 사태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9월 기준 평시 대비 약 4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사업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경남도는 12만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사용량 50%에 대해서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 대상자는 사업신청 기간이 11월까지인 관계로 12월 배정량에 대해서는 11월 내에 모두 사용 후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면세유의 경우는 이미 유류세를 면제받은 관계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과는 무관하고, 다가오는 수확 철 대형농기계의 사용 증가와 경남의 경우 시설원예 농가 수가 많아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긴급히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자재 중 비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1.3%가 올라서, 경상남도는 무기질비료 구입에 4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만 6천 톤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했으며, 가축분 퇴비 등 유기질비료 10만 톤에 대해서도 75억 원을 투입해 1포당 1,500원을 지원했다.
가축 사료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33.2% 올랐고,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 구매에 총 1조 5,115억 원(전국 기준)을 확보했으며, 경남은 1,280억 원을 배정받고 804억 원(상반기 476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사료 구매지원에 만전을 기하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건의사업 중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낙농 시책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경남도는 러-우 사태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과 최근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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