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가정에도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6년부터 도내 난임 부부에게 지원해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으로만 제한돼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시술비를 전액 부담했었으며, 경남도에서는 이를 돕고자 2019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에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가능 횟수는 신선 배아 최대 7회, 동결 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되는 난임부부이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원석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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