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충남 천안 풍세(봉강천)에서 10월 10일 포획한 야생조류(원앙) 정밀검사 결과, 10월 12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가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24일(강원 고성 송지호, H5N1형)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및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시행했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하며, 방역대(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조치도 21일 동안 실시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