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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올해 사업계획승인단계 공동주택 교통소음 예측결과 ‘적합’

건축 후 기준치 초과 우려 단지에 방음벽 신설 등 방음대책 제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0/18 [15:05]

광주광역시, 올해 사업계획승인단계 공동주택 교통소음 예측결과 ‘적합’

건축 후 기준치 초과 우려 단지에 방음벽 신설 등 방음대책 제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0/18 [15:05]

▲ 광주광역시, 올해 사업계획승인단계 공동주택 교통소음 예측결과 ‘적합’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사업계획승인단계의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대해 예측소음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교통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차원 소음지도 기반의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주시 관내에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예측소음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예측소음평가는 공동주택 실외소음도 기준인 65dB(A)를 만족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방음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는 과정으로, 공동주택 지형과 교통정보를 가상의 공간에 적용시켜 3D 모델링한 후 실제 공간에 나타날 수 있는 소음도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번 예측소음도평가 결과 실외소음도가 기준치는 넘지 않았지만 건축 후 기준치를 넘을 우려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방음벽 신설과 저소음포장도로 등 방음대책을 수립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서광엽 환경연구부장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소음 예측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이 감각공해인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91개 단지를 대상으로 예측소음도를 평가하고, 기준을 초과한 단지에 대해서는 방음벽의 높이와 형태 변경으로 교통소음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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