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지난 17일 강화군에서 열린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과 보훈 예우 수당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일반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 관한 예우조항이 없어 보훈 자격 승계가 불가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 일반 참전유공자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훈 예우 수당의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애국심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우와 지원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모두 같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길 건의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이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영유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배분 및 지원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만3~5세 아동들이 평등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통합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운영 기관과 지원 부처,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보육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 10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남동구가 제기한 두 안건에 대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이를 정부 해당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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