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는 20일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6건으로 이중 15건이 주취자 행패로 발생했으며, 이중 8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고,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예방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구급대원에 대한 과격한 언행이나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하여 CCTV, 웨어러블 캠 등 입증자료를 활용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들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다”라며“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멈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