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올해 4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어 법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그 상황을 소방관서 등에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 등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항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