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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

음식점?금연아파트 등 1,072개소 대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10/26 [11:19]

완주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

음식점?금연아파트 등 1,072개소 대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10/26 [11:19]

▲ 완주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

 

완주군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6일 완주군은 흡연자의 금연을 권유하고,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1072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완주군 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 욕구 저하를 위한 금연보조제와 행동요법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후 니코틴 소변검사 등을 통해 금연성공이 확인될 시 금연 성공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금연클리닉 ‘금연ON’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금연생활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완주군이 금연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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