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6일 완주군은 흡연자의 금연을 권유하고,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1072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완주군 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 욕구 저하를 위한 금연보조제와 행동요법 물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후 니코틴 소변검사 등을 통해 금연성공이 확인될 시 금연 성공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금연클리닉 ‘금연ON’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금연생활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완주군이 금연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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