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소방서, 가을철 산불위험 높아져.. 주의 당부 |
논산소방서는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가을철에는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고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소방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취사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흡연 금지 ▲논ㆍ밭두렁 태우기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사전 허가 받기 등 산불 예방 수칙을 강조했다.
‘소방기본법’과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과 논ㆍ밭 주변에서 불을 피워 소방차량이 출동하게 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ㆍ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