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체납처분·행정제재 실적 부진사유 분석, 징수대책 논의
광주광역시는 26일 시청 세미나1실에서 5개 자치구 세무과장, 징수팀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실적 부진사유 분석,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조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 등 재산 압류 뿐 아니라 각종 채권 압류와 공공정보등록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체납세금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며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말 기준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378억원으로 광주시는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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