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전북도, 한부모가족 돌봄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10/27 [14:05]

전북도, 한부모가족 돌봄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10/27 [14:05]

▲ 전북도청사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 한부모가족인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52%(소득인정액 218만1000원)에서 중위소득 58%(소득인정액 243만3000원)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3인가구 중위소득 60%(소득인정액 251만7000원)에서 중위소득 65%(소득인정액 272만7000원)로 상향되어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월 20만원, 52%초과 58%이하는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이하

월 35만원, 60%초과 65%이하는 월 25만원이 지원된다.

 

10월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내 89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58%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아동양육비 급여 외에도 한부모가족은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연 8만3천원), 시설 입소 시 생계비(가구당 월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소년한부모는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가구당 월 1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2%(2인가구 234만7천원)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자조모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받고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를 연계?제공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북도 자체사업인‘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월동비, 피복비, 부교재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지원금, 고교생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