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강한 가을철에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당부했다.
가을철에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비화로 인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 특히 산불 화재는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많고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취사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흡연 금지 ▲논ㆍ밭두렁 태우기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사전 허가 받기 등 산불 예방 수칙을 강조했다.
‘소방기본법’과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과 논ㆍ밭 주변에서 불을 피워 소방차량이 출동하게 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ㆍ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현경 예방총괄팀장은 “산행 시에도 화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소지를 금하고, 실수로라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에 신경을 써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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