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
금연구역 시설기준 및 흡연행위 점검 1928건 완료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10/31 [13:40]
▲ 거창군, 202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 |
거창군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2000여 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완료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합동으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과 흡연행위를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거창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음식점 1409건, 의료기관 110건 등 총 1928건을 점검했으며,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행위 단속 등으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군은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가 거창군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