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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겨울철 주택용소방시설로 안전을 지키세요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10:21]

영동소방서, 겨울철 주택용소방시설로 안전을 지키세요

정 훈 기자 | 입력 : 2022/11/02 [10:21]

▲ 영동소방서, 겨울철 주택용소방시설로 안전을 지키세요

 

영동소방서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주택용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지역의 경우 노약자와 고령자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와 초기대응이 어려운 만큼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편의 제공 ▲노약자, 장애인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어려운 가정 방문 설치 지원 ▲주택용소방시설 포스터 및 안내문 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며“각 가정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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