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주택용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지역의 경우 노약자와 고령자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와 초기대응이 어려운 만큼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편의 제공 ▲노약자, 장애인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어려운 가정 방문 설치 지원 ▲주택용소방시설 포스터 및 안내문 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며“각 가정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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