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격리대상자 2023학년도 수시전형 외출 가능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전공대학과 전문대학 수시전형 등 목적 외출 가능
정 훈 기자 | 입력 : 2022/11/02 [16:26]
▲ 청주시, 코로나19 격리대상자 2023학년도 수시전형 외출 가능 |
청주시 보건소는 2023학년도 전공대학과 전문대학 수시전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외출 허용 대상자는 각 학교별 전형일정 기간에 자가격리 중인 입시생이며, 기간은 보건소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험 일정에 따른다.
외출 시 도보나 자차를 이용해야 하며,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와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또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