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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시설 768개소 등 2,134대 전수조사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18:25]

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시설 768개소 등 2,134대 전수조사
정 훈 기자 | 입력 : 2022/11/02 [18:25]

▲ 충북도청사

 

충청북도는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768개소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11월 한 달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선박(20t 이상), 교도?구치소, 종합운동장(5000석 이상),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설치 시설(시설현황 붙임)과 의무설치 시설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각 시군 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정상작동(부속품 교체)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매월 자가점검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관계자는 “2013년부터 법정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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