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 8월 8일~16일 폭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주택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주택 반파 지원금은 기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1,800만 원, 주택 침수 피해는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추가지원, 소상공인도 100만 원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청양지역에서는 8월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 36가구, 농경지 1,517곳이 유실됐으며, 그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