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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 77개소 설치

교내로 한정된 금연구역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정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10:53]

경주시,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 77개소 설치

교내로 한정된 금연구역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정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11/07 [10:53]

▲ 지난 4일 보건소와 학교 관계자들이 경주여자중학교 출입문에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을 설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보건소가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과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총 77개소 학교 정문에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을 설치했다.

 

기존 금연안내판은 학교에 따라 크기나 디자인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학교절대보호구역이 아닌 학교 내 흡연에 대한 안내 위주로 돼 있어 학교 밖을 지나가는 흡연자들에게 알리는 효과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판은 국가금연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노담(No-담배) 베어(Bear)’ 캐릭터를 적용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기에 친근감이 들게 제작했다.

 

또 기존 교내로 한정 됐던 금연구역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을 설치해 학교 인근을 지나는 흡연자들에게 알리는 파급력을 높였다.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는 학교절대보호구역으로 금연구역에 해당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국정 지역보건과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을 설치했다” 며 “시는 이번 금연안내판 설치를 계기로 흡연 근절 캠페인 및 찾아가는 홍보활동 등 다양한 계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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