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최근 지난 6일 고북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엔진룸에서 발화되어 차량이 전소됐다.
이처럼 주행 중 언제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 1개 이상 설치가 의무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 ▲KC인증마크 여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여부 등 불량 소화기를 피해서 구매해야 한다. 김영환 소방서장은“가정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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