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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안내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1/11 [11:21]

논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안내

정 훈 기자 | 입력 : 2022/11/11 [11:21]

▲ 논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안내

 

논산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해 시민의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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