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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내년부터 지원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 공포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1:57]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내년부터 지원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 공포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11/15 [11:57]

▲ 무주군청

 

무주군은 내년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군은 민선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지난달 10월에 제정?공포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무주군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 시범 사업과 2012년 법 제정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20년부터 올 초까지는 코로나19 특례를 실시해 반복된 휴원?휴교로 심화된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데 기여 했다. 서비스 이용비용의 최대 8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한발 더 앞서나가 이번 조례를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정부지원 시간의 60%)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수당 외에도 추가수당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다양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수당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여 올해 초부터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이용 대상자와 예산 소요액 사전 파악 등 관련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밟아오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도와 함께 아이를 안고 가는 따뜻한 동행과 같다”라며 “무주군만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양육공백을 줄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무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처우가 약한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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