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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08:53]

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정 훈 기자 | 입력 : 2022/11/21 [08:53]

▲ 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천안서북소방서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충남 내 최근 5년간(17년~21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총 49건이 발생했고, 이중 천안시 서북구에서 발생한 폭행사고는 10건으로 충남 도내 16개 소방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 예방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 중점 홍보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 직원 심리치유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김오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발생 시 관계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라며 “모든 소방대원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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