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정 훈 기자 | 입력 : 2022/11/22 [09:14]
▲ 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 논산소방서는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 화재 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화재경보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경감에 큰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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