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김관영 도지사 등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위한 전방위 활동 나서
전북도가 도정 주요 현안 법률 가운데 한가지로 새만금사업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필두로 인력을 총 가동해 국회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뿐 아니라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22일과 23일 양일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22일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장동혁, 이탄희의원 등 법사위원과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등을 만나 법사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중인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의 세제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올해 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과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광수 정무수석은 기동민 법사위원을 비롯해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유동수, 양경숙, 김상훈, 진선미의원을 만나 기재위 위원을 공략하고, 박성태 정책협력관은 법사위 전주혜, 조수진의원과 기재위 주호영의원 등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뒷심을 더했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각오로 인력풀을 총 가동하고 새만금개발청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 사격을 통해 연내 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23일 전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조찬 간담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이후 법사위 김남국, 최강욱, 박형수, 조수진 의원 등을 만나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북 현안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은 없지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로 전북에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특히 전라북도의 핵심 목표인 ’전성기(전북에서 성공할 기업)‘를 위해서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사업법은 ’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20.9.23.)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사위 전체회의(’20.11.18.)에서 상정·논의 된 이후 계류중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중(’21.2.17.)인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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